3000만원 빚 독촉 사채업자에게 거꾸로 2700만원 돌려받다!
- 형사적 조치 및 사적 합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을 활용하라!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는 갚을 빚은커녕 오히려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도 빚 독촉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이외로 많습니다.
백나영(가명, 여, 경기도, 30대)씨의 사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게 추가 보증금 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백나영씨.
급한 마음에 지난해 10월 대부업자를 찾아간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대부업자는 백나영씨의 가게 임대보증금(5000만원)을 확인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 등을 달아 선뜻 5000만원을 대출(선이자 명목으로 370만원 빼고 실제로는 4630만원 대출)해주었습니다.
상환조건은 하루에 45만원씩 150일간에 걸쳐 150일간 6750만원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실질이자율이 연45.79%(총이자 2120만원/실질대출금 4630만원*100)인 것처럼 보이나, 하루에 45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실질이자율은 연 195.7%에 달하는 초고리입니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이 대출받은 후, 백나영씨가 약 110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갚고 며칠 연체하자, 대부업자는 백나영씨에게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대부업자는 4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1차 대출잔금 등으로 2484만원을 공제한 후 1516만원만을 지급했고, 하루에 48만원씩 95일간 총 4560만원(선일수 5일 포함해서 100일간 4800만원)을 갚도록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한 결과, 백나영씨는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자는 자신의 계산법에 따라 남은 돈 약 3100만원을 갚을 것 등을 집요하게 종용한 것입니다.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백나영씨는 자신의 문제를 이곳저곳에 문의하게 되었고, “법률구조공단 직원의 소개”(?)로 우연찮게 민생연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나영씨가 민생연대의 도움을 받아 법령의 이자상한인 연49%를 적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자신이 돈을 갚아야할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했고 따라서 초과지급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백나영씨는 자신에게 대부업자가 적용한 연이자율(2차대출에서 이미 실질이자율은 1000%가 넘은 상태였음)을 계산하여 상대 대부업자를 상대로 형사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한편 백나영씨는 초과지급된 금액을 계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를 준비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싶다”는 뜻을 별도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2008년 10월 30일) 드디어 사적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돌려받고, 대부업자가 가져갔던 보증금중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100만원을 갚을 것을 집요하게 종용했던 대부업자가 거꾸로 2,700만원을 백나영씨에게 돌려준 셈입니다.
[사진은 대부업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 백나영씨에게 돌려준 현금 200만원 관련 합의서]
[사진은 대부업자가 가져갔던 백나영씨의 임대보증금중 2500만원 관련 권리포기각서]
그렇습니다.
백나영씨의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따라서 빚을 연체하는 경우 정상적인 빚 독촉이야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부당하고 가혹한 빚 독촉등을 감내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 리드, 산와, 일부 대형사채업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채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리한 상환요구나 가혹한 빚 독촉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정당하게 대항하는 등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및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합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활용해 초과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10월 31일
p.s 사채업자와 대부업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채업자라 불렸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부업자 양성화정책(사채업자 합법화 정책)에 따라 대부업자라고 불리는 것일 뿐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16-910111-92607 예금주 송태경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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