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섬찟하지 않는가? 얼마나 섬찟한지 감이 안 온다고? 알기쉬운 버전으로 서술해보겠다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 :D
-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
-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
이자스민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인의 의무" "불체자의 의무"에 대해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아 물론 여기까지 설명해놓으면, 이자스민이 반박의견을 말하겠지^^?
뉴스/언론/TV인터뷰/공청회에서 이자스민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보겠다.
이자스민 :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한국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답변 : 저런 법안 통과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표본이 나와있다.
지금의 홍콩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미래모습을 쉽게 예측 가능하지ㅋㅋㅋ
그냥 신문기사 첨부해볼게ㅋㅋㅋ 읽어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일거다ㅋㅋ
[Hong Kong]금융제국 홍콩의 세 얼굴 - 매일경제
중국 내륙인들이 홍콩에 몰려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원정출산이다.
홍콩기본법에 따라 중국인이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을 얻으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홍콩의 영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9만명 중 중국인 원정출산 산모의 아기는 4만명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홍콩의 산부인과는 모두 만실이어서 정작 홍콩 임산부들은 병원을 잡기가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출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입학 때부터 홍콩 교육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다시 홍콩으로 몰려든다.
->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꺼다, 신생아 100명중에서 44명이 불체자2세이고,
이들 대다수가 돈없음+저학력+기술없음 3단콤보불체자 부모밑에서 태어남;;;;
홍콩, 몰려드는 중국인에 '골머리' - 아주경제
홍콩 교육 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홍콩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중국 아이들이 입학연령이 돼 홍콩 학교에 다니려고 다시 돌아오는 탓에
현지 홍콩 아이들이 거주 지역의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9월 시작하는 새 학기에 약 1400명의 학생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처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홍콩 표준인 28명보다 10명 많은 38명으로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역시 이게 한국의 미래 모습.....
불체자2세 아동이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정작 세금내는 한국인아동은 집앞의 초등학교에 못가고, 집과멀리떨어진 학교에 배정받음;;;;
1개학급에 28명수업인데, 불체자2세가 매우 많이 입학해서 1학급당 38명으로 늘어나서 교육의질도 하락함;;
-> 이내용을 한국버전으로 설명해보면,
불체자임산부 수십/수백만명이 한국땅에서 신생아를 출생할려고 모여들어서, 한국산부인과는 병동 빈자리가 없음;;;
불체자임산부때문에 한국인 임산부가 한국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못하는일이 발생함;;;
지금 한국인아동이 1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한국인아동 10명 모두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것도 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야단났는데...
불체자2세 10명이 한국에 떡하니 출생해서,
(한국아동10명을 어린이집 수용도 불가능한판에)한국아동10명+불체자아동10명 이렇게 어린이집 경쟁함;;;
원래는 한국아동10명 모두가 어린이집에 가야하는데,
세금 2인분씩 내는 한국가족의 한국아동5명은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탈락시키고,
대신에 (18년간 세금안내는거 확정난)불체자2세 아동5명을 어린이집에 접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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